계량기 변조여부 정기검사
계량기 변조여부 정기검사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4.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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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상거래 사용 판수동저울 등

부평구는 오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3주 동안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상거래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구민들의 소비생활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년마다 실시하며,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하며, 수리검정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을 방문해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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