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news/photo/202311/425365_251497_354.jpeg)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입장이라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 정부, 여당, 야당까지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연내 재정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위해서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통과시 해당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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