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도로에 양면 주정차 하지 맙시다.
긴급차량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도로에 양면 주정차 하지 맙시다.
  • 서무열 의왕소방서 지방소방위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7.0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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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도시의 도로교통환경으로 소방차 현장도착 지연 등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로의 협소와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의 증가, 무질서한 주?정차, 시민들이 양보의식 미흡 등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소방통로확보'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소방서의 일상적인 업무로 매년 대대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긴급상황발생시 119로 신고한 당사자는 소방차량이 5분 안에 도착하여도 1시간처럼 느낄 상황일 것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등을 위반하며 현장에 도착해도 당자자로 부터 늦게 왔느냐고 항의를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1년 3월 소방관 6명이 순직했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 주택화재 사고처럼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기억이 아직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유무형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18초로 ,응급환자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 4분 이내 도달률은 32.8%를 겨우 넘기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소방차 출동 후 5분내 현장 도착율이 62.84%에 불과한 통계에서 보듯이 소방자동차등 긴급차량통행에 대한 양보의무 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가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계속되면서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출동한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긴급상황 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쉽다. 그런 점에서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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