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지난 4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치료비,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 입양,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류를 구비해 용현동 소재 시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입양자의 환경, 성향,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입양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입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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