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이 흥기자] 연천군의회가 4월 16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외 3인 발의),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외 3인 발의), 연천군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3인 발의),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3인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1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3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 증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상금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제285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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