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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