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천군이 오는 23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관 상반기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총 2100여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행안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이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미 정착되었고, 매해 정기적인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바, 대다수의 연천군민들이 부정유통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행안부 주관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 될 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더욱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