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안영덕기자] 양평군이 17일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를 양평군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는 420세대 중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254세대의 동의(60.47%)를 받았고, 지하주차장은 262세대 동의(62.38%)를 받아 총 4곳을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군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앞으로 지속해서 금연 아파트 지정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지정된 금연 아파트에 이동 금연 클리닉,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에 앞장서주신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양평군은 금연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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