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모든 의원이다.
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 휴진에 동참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5,379개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후 휴진률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22.9%로 가장 높은 휴진률을 보였으며 세종과 강원이 ㄴ각각 19.0%, 18.8%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16.6%, 17.3%의 휴진률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휴진률을 보인 지역은 전남으로 6.4%에 그쳤다.
이번 의원 휴진률은 지난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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