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선서 거부 이유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증언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며 경고했고, 전현희 의원은 "거짓말할 것이라고 먼저 선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은 이들의 행동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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