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양평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안영덕 기자 ydahn@kmaei.com
  • 승인 2024.07.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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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경인매일=안영덕기자] 양평군이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4일부터 진행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배정 물량을 합산해 전기승용차 217대, 전기화물차 151대를 포함, 총 368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이며 구매자는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를 갖고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09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3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 일체 및 차종별 자세한 금액과 추가 보조금은 양평군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매에 관심 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많은 군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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