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안영덕기자] 양평군 양평읍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공포에 따라 운반이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배출 요일 구분 없이 읍사무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배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 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배출 신고 후 수요일 수거일에 맞춰 유료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무상 배출 신고를 해야했다. 특히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 수거를 원하는 경우 5개 이상 신청하거나 다음 배출일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난로 외 50개의 무상 수거 가전제품은 수량에 상관없이 매주 월요일까지 읍사무소에 신고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배출 스티커를 부착해 화요일 저녁 집 앞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별도의 배출 신고가 없어도 거점 배출 장소인 읍사무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이번 무상 수거 소형 가전제품 상시 배출사업 운영으로 주민들은 배출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의적 행정을 통해 앞으로도 생활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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