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안영덕기자] 양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3240건, 113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양평군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 가격 하락과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됐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영애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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