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 21대에 이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윤호중 국회의원, 21대에 이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 이진호 기자 jinho8027@naver.com
  • 승인 2024.07.15 1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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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와 함께 우원식 의장 만나 청원서 전달하고 의원소개청원으로 국회 제출

[경인매일=이진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5선)은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이하 제헌유족회) 윤인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이어 5일에는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해당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금번 윤호중 의원의 법안 발의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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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건보고 윤호중의원 친구 성범죄자 삼성전자백수현사장 늠릉하게 잘지내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배들 오늘 구속청구되었죠? 피해자님이시여?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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