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추진
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추진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4.07.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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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연천행복뜰성삼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 사실과 게시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숙박·마사지 업소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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