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가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황지선 기자 akzl0717@naver.com
  • 승인 2024.07.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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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9월 2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추가
(사진=가평군)
가평군청 전경(사진=가평군)

[경인매일=황지선기자] 가평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며 기간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군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위택스,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카드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평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됐다. 또 부과 세목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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