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상익 기자 sangiksajang@daum.net
  • 승인 2024.07.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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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이상익기자] 여주시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고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 또는 이·통장의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여주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조사로써,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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