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3종시설물(숙박시설․위락시설) 실태조사 추진
의정부시, 제3종시설물(숙박시설․위락시설) 실태조사 추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4.07.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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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합동 조사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경인매일=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 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정기안전 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위생과 소관 8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 이상~1,000㎡ 미만 위락시설 29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임,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임, 단면 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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