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과천시,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4.07.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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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모습(사진=과천시)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비 3억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비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은 우회전 차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과 안전 전광판, 바닥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지하보도 등 범죄 취약지역 6곳에 방범용 CCTV를 올해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비를 절감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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