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지 나흘 만에 4455건의 접수가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첫날에만 2701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매하고 청약철회나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원은 이달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개인정보, 구매 증빙, 환급 요구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매내역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여행·숙박·항공권 외 품목 구매자, 대금정산 지연 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급증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향후 분쟁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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