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4455건 접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4455건 접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8.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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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뉴스핌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지 나흘 만에 4455건의 접수가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첫날에만 2701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매하고 청약철회나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원은 이달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개인정보, 구매 증빙, 환급 요구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매내역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여행·숙박·항공권 외 품목 구매자, 대금정산 지연 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급증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향후 분쟁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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