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천군은 지난 5일 군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감사담당관은 사무실에서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갑질의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상황 대처법과 갑질근절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대화기술을 이해하며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만들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에게 청렴·윤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바른 청렴 가치를 정립해 신뢰받는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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