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거리 흡연행위 경찰관과 특별합동 지도단속
- 미사문화거리 청정한 금연거리 만들기…흡연부스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
- 미사문화거리 청정한 금연거리 만들기…흡연부스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
[경인매일=정영석기자] 하남시가 미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흡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하남시보건소의 금연단속원·금연지도원,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조를 운영 중이다.
야간 단속조는 금연구역 내 흡역을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확인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예비행위자는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최근 미사 문화의 거리 음식점과 주점 부근에서 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시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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