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의 경우만 정부 재정 지원 가능…영종·검단구와 같이‘분리 신설’하는 경우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배준영 의원, “인천형 행정개편이 지방 주도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만큼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원활히 준비해나갈 것”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7일, '분리 신설' 지자체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 영종구의 출범 준비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종구와 검단구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각각 인천 중구·서구에서 분리돼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신설될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이나 보조금 등을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영종구와 같은 ‘분리 신설’ 지자체의 경우 정부 가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영종구의 경우 섬 지역 특성상 자체 행정처리를 위한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사 건립비용(약 986억 원 추산)은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신설,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영종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필수다.
배준영 의원은 “전국적인 지역 소멸 위기 추세로 인해 지자체 간 통합 뿐 아니라 영종구의 사례와 같이 분리를 통한 행정개편 역시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영종구 뿐 아니라 장래 수요까지 감안해 ‘분리 신설’의 경우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의원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조은희 여당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은 물론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등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았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며 "유시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행정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