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생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본회의 중이라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으로는 부양·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간호 업무를 독자적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이 꼽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쟁점이 남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영수회담 제안 수용을 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위기 극복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영수회담 후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견이 있지만 더 숙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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