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 안전⋅화재 취약 사업장 특정감사 실시
경기도, '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 안전⋅화재 취약 사업장 특정감사 실시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8.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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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및 평택시내 화학업종 사업장 등 현장점검
위험물 혼재 보관, 불법 증축 등 50건 조치 요구
화재⋅안전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 현지 시정 조치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화학업종 사업장 안전⋅화재 점검에서 다수의 안전 불감증 사례가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화학업종 사업장 안전⋅화재 점검에서 다수의 안전 불감증 사례가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흥시와 평택시에 소재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에 해당하며, 최근 1년 내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을 선별해 실시했다. 점검단은 시설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 산업안전 및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돼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들이 발견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제3류 및 제4류 위험물을 혼재 보관하는 등 위험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를 폐쇄한 채 방치하거나, 액체질소 보관탑 옆에 미신고 가설건축물(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더불어 불법 증축으로 인해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도 발견됐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 위협요소로 지적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 같은 147건의 지적사항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50건에 대해 해당 소방서 및 시 등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방화셔터 하강부와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비상대피 출구를 물건으로 막아둔 경우 등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도등 추가 설치 등 보다 나은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권고 형식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됐다"며,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경기도 공식 누리집의 감사결과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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