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진두석기자] 안성시가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78,636건, 약 85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 15,788건, 약 2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미성년자와 세대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제외된다. 고지된 세액은 건당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800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연면적 세액이 가산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안성시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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