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정영석기자]하남시가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지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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