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정영석기자]하남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된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금연구역은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남시 조례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앞서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표지판 부착,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계도 없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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