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