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기관(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기관(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굴밀이(롤러))이며 기관(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지원 물량은 약 6대이며 차종에 따라 978만~1천979만7천 원의 기관(엔진)교체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기관(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의 기관(엔진)을 신형 기관(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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