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최근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위한 '도둑 촬영'이 늘어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전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은 시민들의 통행과 일상에 지장을 주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31일 안산시 관내 도로에서는 한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지만, 관계당국에 이번 촬영과 관련한 어떠한 허가 사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도로 통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촬영과 관련 도로통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산시 관계자는 “촬영팀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통행 불편이 발생할 경우 주정차 단속이나 경찰이 직접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를 통제하고 촬영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를 지키는 업체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인도·육교 등 보행로의 경우 촬영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 없어 지자체들이 자체 메뉴얼을 마련, 관내 촬영 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촬영팀 사이에서는 도로 통제는 물론, 시민들을 되레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사실상 월권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촬영 중 이를 항의하는 시민에게 촬영팀 스텝이 위협을 가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촬영팀이 공원을 점거하고 촬영을 진행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지자체가 왜 이런 불법 촬영을 방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은 도둑 촬영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촬영 허가 절차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