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4.08.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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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경인매일=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주택과는 신청서,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안정화 및 주거 상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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