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 유가족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
-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취업, 거주지 등 폭넓은 지원으로 헌신에 보답해야
-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취업, 거주지 등 폭넓은 지원으로 헌신에 보답해야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7일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하여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을 예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58명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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