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예고 후 단속 실시한 결과 28%로 평균보다 48% 감소
[경인매일=황지선기자] 가평소방서(서장 최진만)가 관내 수상레저 시설에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1년 코로나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미달 대상이 해마다 76% 정도로 절반을 웃돌았으나, 올해는 28%로 평균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소방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철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위험물 단속을 실시했다.
주된 내용은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험물 운반기준 위반행위 단속, 수상레저 시설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상태에서 시설 이용금지 등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병행해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전에는 약 20개 대상씩 표본 단속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가평군 내 전체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가평소방서는 수상레저 시설 전체 기획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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