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시 갑),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시 갑),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4.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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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수립일 국경일에 명시
(사진=하남시)
(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실)

[경인매일=정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시 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따라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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