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태경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서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공설 봉안시설의 확충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설 봉안시설 간 이용협약, 매입 등을 통한 효율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양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장사시설인 ‘하늘안추모공원’과 사용 협약을 통해 조성한 ‘양주시추모관’의 운영을 개시한다.
시는 2015년부터 관내 남면 경신리에 ‘하늘뜰공원’의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연장지는 지난 6월 만장 됐으며 봉안당도 조만간 만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재)조안공원과 지난해 양주시 산북동에 위치한 ‘하늘안추모공원’ 내 봉안당 건물 2층에 4,010기 규모로 ‘양주시추모관’을 조성하기로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다.
‘양주시추모관’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양주시민이 사망한 경우 안치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70만 원(관리비 연 6만 원, 5년 치 선납)으로 안치 기간은 15년(1회 연장 가능)이다.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장 유골이나 다른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이전·안치하는 것은 제한하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 협약은 정부 시책에 따른 조치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봉안당에 이어 자연장지가 만장 되면 값비싼 사설 봉안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시 또한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례 절차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