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4.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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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시의회)
(사진=광주시의회)

[경인매일=정영석기자] 광주시의회가 지난 9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을 비롯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6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1건을 심사 보류하는 등 심도 있은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보류된 1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 외 주요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1조 8,110억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주임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황소제 의원을 선임, 이번 회기 중 치유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총 3건의 의원 10분 발언과,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 등 총 3건의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허경행 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15일(화)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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