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올들어 네 번째 합동단속을 벌였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이들 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 등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된 이들의 단속으로 인해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 동향이 변화된 것도 관측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적·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이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홍보(캠페인)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