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 이후에 내릴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인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 이전 결론 발표로 인한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별도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처분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를 검토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 이후 최종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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