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천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했다.
하자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총 962건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하자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검사결과 총 1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자가 발생한 현장은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 보수를 통지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연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하자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영민 회계과장은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수시검사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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