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손 모씨, 2심서 유죄... 징역형 집유
'도이치 전주' 손 모씨, 2심서 유죄... 징역형 집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9.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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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로 분류된 손 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손 씨는 당초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 공소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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