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소방용 랜턴 등 공공기관 납품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대량 적발
인천본부세관, 소방용 랜턴 등 공공기관 납품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대량 적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9.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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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 국산둔갑 공공조달 행위 차단 위해 '24년 상반기 기획단속' 실시
- 소방용 랜턴 16억 원, 유량계 12억 원, 바닥표시등 3억 원 상당 적발 성과
중국산 소방용 랜턴.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김정호기자]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24년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 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천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소방용 랜턴 7,304점, 약 16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하고,유량계 8,992점, 약 12억 원 상당 및 바닥표시등 2,259점, 약 3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산 사회안전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특히 사회안전물품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을 국내에서 일부 제조·가공 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할 유인이 크다.

인천본부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K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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