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12개, 공공측량업체 30개, 일반측량업체 54개, 성능검사 대행업체 1개 등 총 97개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등의 변경신고 여부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은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변경 미신고 3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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