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국회 문턱을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또 야권이 주도한 제3자 추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역시 네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독주가 "이재명 방탄용 입법 독주"라고 봤다.
민주당이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논평을 낸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달 1일 여야대표회담을 열어 ‘민생협치’를 외친지 불과 보름 여 만에, 다시 대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니, 민주당은 민생이 안중에도 들어오지도 않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민생현안은 기약 없이 밀려만 간다"면서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