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딸 학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대표, 딸 학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9.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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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딸이 국법을 존중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1회 조사했다며,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은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 측은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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