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개요>
A 국제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다.
<학교의 주장>
학교는 매년 8월경에 새 학년을 시작하여 다음해 6월 중순에 수업을 마감한다. 따라서 학교는 이 같은 학사일정에 맞추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8월부터 익년 6월까지 10개월 가량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 근로계약은 매년 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원할 때 새로이 작성되어왔다. 계약기간이 끝난 2개월 동안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는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종결하고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원어민 교사를 새로이 채용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
교사들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학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사들은 본 학교에서 10개월 단위로 매년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 교사들은 ‘사립학교 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갖는 자들로서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7:45부터 오후 15:30분까지이며, 급여는 기본급과 능률급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
학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10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반복 갱신 해 왔다. 진정한 교사들의 평균근속년수는 4년이고, 학교에서는 교직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급여와 담당 학년을 제외하고 매년 동일했다.
<관련 행정해석>
1. 기간제교원의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2001.06.01, 근기 68207-1780)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2004.06.07. 근로기준과-2811)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고용함에 있어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이 사건의 결론>
진정결과는 이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앞서 언급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학교가 진정 교사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개요> D 기업은 2010년 1월 경 모든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전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D 기업의 퇴직 임원 3명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판례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의뢰하였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직원이 임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당해 직원이 더 이상 근로자신분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부장까지는 경영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었지만, 임원이 된 이후로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협회나 외부단체에 ‘임원명함’을 사용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활동을 한다.
특히 ‘임원회의’는 부장 이하가 참석할 수 없으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복리후생 면에 있어서는 ‘종합검진 지원, 차량유지비 혜택’이 임원 기준에 따라 직원과 다른 기준으로 보장되었으며, 경비사용의 경우 임원 선임 후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 A와B는 이사로 근무 중 2010년 1월 경에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회사와 퇴직금이 합산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자 A는 연구소 소장인 상무급 임원으로 근무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였다.
2020년 6월 부사장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사직하였다. 근로자 B는 D 기업의 사업본부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의거하여 D기업의 자회사 부사장으로 등기가 되었으며, 급여도 자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D기업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년 3월에 퇴직하였다.
근로자 C는 D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 4월에 상무로 승진하여 임원이 되었다. 회사의 요청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근로자 C는 2020년 1월에 퇴사하였다.
<관련 판례 내용>1.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2다 646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구지법 2006가단2947)
<이 사건의 결론> 근로감독관은 회사와 진정한 근로자들을 조사하여 근로자 A와 C는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B는 자회사의 등기임원이고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A와 C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