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부당광고가 전년 대비 2.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식품 관련 신고 접수를 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통계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건강기능식품과 명칭이 비슷한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되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85건, 63.9%),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1건, 23.3%),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8건, 6%), ▲소비자 기만 광고(5건, 3.8%), ▲거짓·과장 광고(4건, 3%) 순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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