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권 의결... "국회,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국론 분열"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권 의결... "국회,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국론 분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9.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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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30일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30/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30/뉴스핌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며" "채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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