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사면허로 전환한 후 의사 부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안된 제도는 지자체가 전문의와 계약을 맺고 지방 근무 시 수당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구조다. 연간 300~500명씩 5년간 시범 시행을 제안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제시했다.
의-정 갈등으로 의사 수급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회는 이 방안으로 의사 배출 소요기간을 최대 7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해외 의대 편입 사례와 러시아의 한의대 학위 인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이 75% 정도 유사하다"며 "이 방안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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