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시 미군 폭격 월미도 피해주민 限 풀린다
인천상륙작전시 미군 폭격 월미도 피해주민 限 풀린다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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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안 발의… 보상 길 열려

한국전쟁 9·15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포격으로 삶터를 잃은 월미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4일 안병배(중구 1) 인천시의회 의원 등 시의원 23명은 월미도 피해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자인 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월미도 내 월미산 일대는 인민군의 지하 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아군의 포격으로 주민의 전 재산이 소실됐다"며 "이후 시는 (이 곳을) 공원지정 등으로 주민들은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거주지를 잃은 이들 주민들을 위해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아군 포격으로 인해 부당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월미도 사건 피해주민 및 유족의 심사, 결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것과 생활안정 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월미도 피해주민 45가구는 국방부와 인천시, 미국정부, 유엔을 상대로 1가구 당 300만원씩 모두 1억35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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